⊙보건복지부공고제2024-498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현황 등을 조사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3이 신설(법률 제20326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
라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안 제2조)
1)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sleepsh1@korea.kr
- 팩스 : (044) 202 - 2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9,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