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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 ~ 2024. 8. 12. 마감
  • 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번호 : 044-201-6818 | 팩스번호 : 044-201-6823 | ejunan@korea.kr | 조회수 : 18,130회  

⊙환경부공고제2024-411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에 대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시켜 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유족인정(법 제14조), 구제급여 지급결정(법 제16조제2항), 수급권 변동신고(법 제43조), 구제급여 일시중지(법 제45

 

       조) 주체 또는 신청 대상이 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하위법령 변경(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38조,

 

        안 제43조)

 

  나.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폐지(법 제8조)되고,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이 기술원에서 위원회로 이관(법 제16조)되어 변경

 

       된 구제급여 심의·결정 방식을 규정(안 제12조)

 

  다. 법 제4장 제명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서 “재심사청구”로 변경(석면피해구제 심의체계 ; 3심제 → 2심제)됨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 변경(안 제29조, 안 제34조)

 

  라.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법 제36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법 제39조) 폐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현행 제30조, 현행 제31조, 현행 제34조, 현행 제35

 

      조, 현행 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ejuna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8, 팩스 044-201 -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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