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4-278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질병관리청장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20100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안 제2조)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요청방법을 정함
나.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안 제3조)
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수행하는 그 밖의 사업을 정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정함
다.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안 제4조)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서류의
목록과 신청서식 및 설치ㆍ운영 위탁서 서식 등 위탁 절차 등을 정함
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위탁 취소(안 제5조)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함
마. 중앙손상관리센터의 평가 및 재위탁(안 제6조)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중앙손상관리센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정하며,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함
바.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안 제7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설치ㆍ운영 위탁 절차 등을 정함
사.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위탁 취소(안 제8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함
아. 지역손상관리센터의 평가 및 재위탁(안 제9조)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정하며,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고려대학교의생명공학연구원 201호
- 전자우편 : financelee620@korea.kr
- 팩스 : 043-719-74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전화 043-719-7414, 팩스 043-719-7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