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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5. ~ 2024. 8. 16. 마감
  • 질병관리청 ( 손상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7414 | 팩스번호 : 043-719-7429 | financelee620@korea.kr | 조회수 : 16,744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4-277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질병관리청장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00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상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안 제3조)

 

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평가지침의 통보,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결과의 제출,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결과의 보

 

완 또는 개선 요청,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제9조)

 

1)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정함

 

2)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3년으로 정함

 

 

3)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함

 

  다. 손상연구사업(안 제10조)

 

손상연구사업을 공모 방식을 통해 시행하려는 경우 연구사업의 목적 및 내용, 참여기관의 선정 기준,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정함

 

  라. 손상조사통계사업(안 제11조)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대상을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등으로 정함

 

  마. 손상예방사업(안 제12조)

 

손상예방사업을 공모 방식을 통해 시행하려는 경우 연구사업의 목적 및 내용, 참여기관의 선정 기준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정함

 

  바. 손상원인조사(안 제13조)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내용과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그 예외를 정하며, 필요한 경우 손상원인조사반을 구

 

성ㆍ운영하고 손상원인조사를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사.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4조)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예방사업, 손상원인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아. 손상관리센터의 위탁 기준(안 제15조)

 

법 제12조제3항제4호 및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ㆍ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면서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정함

 

  자. 손상관리센터의 평가(안 제16조)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중앙ㆍ지역손상관리센터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의 지역손상

 

관리센터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 개선을 권고할 수 있

 

도록 정함

 

  차. 위임과 위탁(안 제17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 업무와 지역손상관리센터 평가 지원 업무를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

 

하고, 손상조사통계사업 업무를 중앙손상관리센터에 위탁하도록 정함

 

  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안 제18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중앙ㆍ지역손상관리센터의 장이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원인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고려대학교의생명공학연구원 201호

 

 

- 전자우편 : financelee620@korea.kr

 

 

- 팩스 : 043-719-74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전화 043-719-7414, 팩스 043-719-7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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