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42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PM-2.5) 항목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춰 초미세먼지(PM-2.5)로 변경하고, 국민의 건
강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초미세먼지
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50㎍/㎥이하에 40㎍/㎥이하로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우) 30103)
- 전자우편 : traintrip@korea.kr
- 팩스 : 044-201-68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8, 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