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28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늘봄학교 운영 지원 및 드론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
명(7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5급 1명, 7
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로 연장하고,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
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29일에서 2026년 7월 29일로 연장하며,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
원 2명(7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산림재난 안전의 전문적 대응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의 직렬
에 방재안전직렬을 추가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방송통신직렬 정원 2명(9급 2명)과 통신운영직렬 정원 1명(9
급 1명)을 산림항공본부로 이체하며,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
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dg0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