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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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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8. 14. 17:22 제출
      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연체 채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면서도 채무조정 업무 수행시 금융회사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세부절차
       를 규정...
    1. 기한의 이익 상실통지 의무와 관련 시행령안 제5조, 제6조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관한 대통령령의 정함이 없어 모두 법적 강제성이 없으므로 금융회사가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유명무실한 부실한 입법내용으로 보임
    2.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예정통지, 채권양도통지 등이 송달이 안되면 인터넷이나 심지어 신문공고 그것도 반드시 전국지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까지 한 것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세상에 채무자의 신용불량 상태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궁박과 핍박을 가하는 괴롭히는 처사가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공개에 관한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되는지도 불분명
    3. 전자문서법에서 인정하는 도달주의(수신의 추정)가 현재 전자화시대 발수신 업무처리의 대세이고 대법원판결에서도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등(대법원선고97다31281판결) 추세이며 전자문서법, 민법에서 도달주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자문서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전자문서 수령사실 확인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음) 지나치게 규제(감독규정안 제2조)하여 상위법 우선의 질서를 무시(통지내용에 따라 장래이자채권면제통지, 채무조정요청안내통지, 추심위탁, 추심착수통지 등에는 규정이 없거나 통지방식이 서로 달라 혼란스러움)
    4. 대부업법도 엄연히 은행법 등과 같이 정부의 인허가등록등을 받아 금전의대부를 업으로 하는 업종이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데에도(법 제2조제2호에 당연히 해당) 시행령안 제2조제2항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일반 국민이 볼 때는 대부업은 정부의 등록을 받아 금전대부를 본업으로 하는 다른 금융사와 자격이 다른 것으로 오인
    5. 개인금융채권의 정의(법제2조)상 개인채무자 즉 사람에 대한 채권액 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당 금액기준을 정하여야 하는데 계좌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액분할로 다중채무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고 채권사 입장에서는 거액대출이 유리하도록 하여 소액서민용 생계대출을 어렵게 함(금융업종별로 금액기준을 차등화하여 대형기관 소형기관간에 규제적용의 균형이 필요함)
    6. 담보권의 범위(법제3조, 시행령안제3조)도 조문별제정사유서의 설명과 달리 우선특권을 제외하여 제정설명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름
    7.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시행령안 제2조제1항에서 연불판매를 통한 금전의 교부를 뜻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법에서 지정한 어음할인은 왜 배제한 것인지 납득이 안됨
    8. 채권양도통지의 경우(법제11조,시행령안제14조) 소멸시효완성여부를 통지토록 하였는데 소멸시효완성되면 당연히 양도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비현실적인 규제이고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소멸시호완성통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어 관련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는데에도 이를 포함한 것은 부적절한 규제를 추가한 것으로 보임(추심위탁계약조항 법제28조, 시행령안 제30조에도 동일)
    9. 전반적으로 대부회사의 채권추심 업무를 강력히 제한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균형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부업체의 근로자가 대량으로 실직되는 현상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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