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4-22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4.10.1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
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연체 채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면서도 채무조정 업무 수행시 금융회사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세부절차
를 규정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원칙, 채무조정 전담인력 인력요건 등을 규정
-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로 채무조정 합의해제(미이행 등)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규정
-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합의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로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 변제계획 미이행 등을
규정
- 금융회사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통지방법 및 내용을 규정
나.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제한
- 금융회사의 정상이익은 보존하도록 연체이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체 채권 관리·회수비용을
규정
- 장래 이자채권 면제 대상 채권을 세부적으로 규정
다. 관행적 채권매각을 제한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
-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반복 매각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을 추가 규정
-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라.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
-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추심횟수 계산방법을 규정
- 추심 유예기간, 유예할 수 있는 사유 및 유예 예외사유를 규정
- 특정 시간대와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
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2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kimkm88@korea.kr, sojhn@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