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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5. ~ 2024. 8. 14. 마감
  •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45 | 팩스번호 : 044-201-5587 | forevers0427@korea.kr | 조회수 : 19,28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8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ㆍ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기술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

 

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건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4145 /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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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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