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27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법」에 따라 우편업무만을 수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조항 적용 배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법률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우편법」에 따른 우편사업(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우편업무를 포함)에 대해서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신설(안 제3조의4)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물류기획과 권택수
주무관
- 전자우편 : greenktk@korea.kr
- 팩스 : 050-5005-10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물류기획과((044) - 200 - 8317, 팩스 050-5005-10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