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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8. ~ 2024. 8. 19. 마감
  • 환경부 ( 환경교육팀 )   전화번호 : 044-201-6529 | 팩스번호 : 044-201-6666 | joannh@korea.kr | 조회수 : 17,406회  

⊙환경부공고제2024-420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녹색매장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기준을 합리화함으로 녹색매장 참여를 촉진하고자

 

 

 

2. 주요내용

 

 

  가.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로 대체

 

 

- 매장의 전력, 수도, 에너지 사용량 기재란 삭제

 

 

- 기존 고시*를 통해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던 ‘녹색매장 운영 계획’ 내용을 신청서에 추가**하여 서식을 통합함

 

 

* 녹색매장의 지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9호)

 

 

** 녹색제품 판매 및 홍보 현황, 녹색제품 사용, 임직원 녹색소비 교육 여부 등 녹색제품과 관련된 기재란 추가,

 

포장재 저감, 친환경배송 특화 매장 선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mino@me.go.kr

 

 

- 팩스 : (044) 201 - 6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교육팀(전화 (044) 201 - 6529, 팩스 (044) 201 - 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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