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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8. ~ 2024. 8. 12. 마감
  • 소방청 ( 위험물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kkt2113@korea.kr | 조회수 : 21,285회  

⊙소방청공고제2024-12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15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안 제20조의2)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10명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

 

 

나. 정관의 기재사항(안 제20조의3)

 

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업무 및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기구와 조직에 관한사항,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 변경시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kkt211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205-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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