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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8. ~ 2024. 8. 7.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06 | 팩스번호 : 044-201-5546 | shell11@korea.kr | 조회수 : 20,03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5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공사의 시공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공사실적을 업종,

 

공종그룹, 세부공종 등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공종그룹 세분화의 기준이 부재하고 세부공종 구분도

 

다소 불명확함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또는 기성실적신고서 등에 공종그룹종류를 추가하여 세부공사종류를 공종그룹별로

 

구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공사종류 항목도 현 61종에서 74종으로 세분화하는 등 공사실적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 해외사업 입찰에 원활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문 실적증명서가 필요하나 현행 법령상 관련 서식이 없어 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

 

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 팩스 : 044-20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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