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4-30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경찰청장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
라 그 하위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때 작성해야 할 정보 제공 요청서, 기록ㆍ관리대장 등 서식을 신설(안제8조의2)
나. 해외 무연고 입양인에 대한 유전자검사 신상정보서에 국적, 외국이름, 이메일 주소 등 정보를 추가(안 별지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momo4007@police.go.kr
- 팩스 : 02-3150-2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전화 02-3150-1394, 팩스 02-3150-2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