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412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에 대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시켜 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인정 등의 주체가 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이관(법 제6조제3항)되어 인정 결정 통지 관련 하위법령 변경(안
제4조, 안 제4조의2)
나. 석면피해의료수첩(법 제6조), 석면건강관리수첩(법 제48조) 교부·등록 등의 주체를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에서
위원회로 변경(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35조, 안 제36조, 안 제39조)
다.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비용 지원(법 제6조제8항 및 제6조제9항),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자에 대한 건강검진
(법 제48조제3항)이 각각 기술원, 환경부에서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조항 변경(안 제10조, 안 제37조)
라. 특별유족조의금 등 구제급여 신청(법 제6조제1항),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법 제7조제3항), 특별유족 인정(법 제14
조제1항), 미지급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의 지급(제17조),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법 제19조제1항) 및 수급권의 변동 신
고에 대한 주체 또는 대상이 기술원에서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하위법령 변경(안 제11조, 안 제16조, 안 제20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마. 석면피해판정위원회(법 제8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법 제39조) 폐지에 따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장, 판정
위원회의 운영,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자격기준 등에 관한 조항 삭제(현행 제12조, 현행 제13조, 현행 제26조, 현행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ejuna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8, 팩스 044-201- 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