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408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
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법 제16조) 삭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신청 방법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 절차 삭제
(안 제7조, 안 제19조)
나. 약정 최초체결 시와 유사하게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방법 등을 변경할 때도 보험자가 환경부장관 동의를 받도록 약정체
결 규정 보완(안 제10조)
다. 구제급여 신청, 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출처를 운영기관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안 제14조,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3,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