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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 ~ 2024. 8. 12. 마감
  • 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번호 : 044-201-6813 | 팩스번호 : 044-201-6823 | jschoi1204@korea.kr | 조회수 : 26,313회  

⊙환경부공고제2024-407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

 

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환경책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며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근거 조항(법 제16조) 삭제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6조, 안 제19조)

 

  나.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폐지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약정, 보험자 선정 등을 「환경보건법」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안 제10조의2)

 

 

  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려는 경우에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안 제18조의2)

 

 

  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설치 주체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위원회로 변경하고 조사단 인력 구성 요건을 추가(안 제21조)

 

  마. 환경책임보험 보장범위 및 보장금액을 확대(안 별표3, 안 별표4)

 

  바.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는 경우에 요양생활수당에 대해 지급기한을 조정(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3,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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