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 ~ 2024. 8. 12.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2-3351 | 팩스번호 : 044-202-3963 | hs56789@korea.kr | 조회수 : 17,52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00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시행)됨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지정 등에 사항을 별도 제정되는 교육부령으로 이

 

관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hs56789@korea.kr

 

 

- 팩스 : 044-202-33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51,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