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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 ~ 2024. 7. 11. 마감
  • 경찰청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57 | 팩스번호 : 02-3150-3784 | nsg0331@police.go.kr | 조회수 : 15,671회  

⊙경찰청공고제2024-3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청ㆍ소방청 간 상황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과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인력 변동 사항 등을 반영

 

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관리센터 명칭 변경(안 제10조)

 

경찰청 경비국 위기관리센터의 명칭을 대테러위기관리과로 변경함.

 

  나. 서울청 테러대응과 명칭 변경(안 제38조)

 

서울청 경비부 테러대응과의 명칭을 위기관리경호과로 변경함.

 

  다. 서울청 반부패범죄수사대 명칭 변경(안 제40조의2)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대로 변경함.

 

  라. 서울청 안보수사지원과 명칭, 사무 변경(안 제41조)

 

서울청 안보수사부 안보수사지원과의 명칭을 경제안보수사과로 변경하고, 테러ㆍ경제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사무

 

를 안보수사과에서 경제안보수사과로 이관함.

 

  마. 경찰청 및 소속기관 인력변동(안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청ㆍ소방청 간 상황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2명(소방경 72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신원조사 사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2명(9급 2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고, 경찰

 

청의 감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대학의 정원 1명(7급)과 경찰청 본부 정원 1명(9급)을 상호 이관함.

 

  바. 총액인건비제 활용 인력 증원 등(안 제77조, 제78조, 별표6, 별표8)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시설 감사 등 치안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청에 2명(6급 1명, 연구사 1

 

명), 경찰청 소속기관에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증원한 인력 1명(7급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15명(8급 15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254명(8급 254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sg0331@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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