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입학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을 삭제 (안 제69조제2항 개정) 나. 자율...
반대합니다. 이는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 아니며,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입학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을 삭제 (안 제69조제2항 개정) 나. 자율...
반대합니다.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재단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육 혁신모델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라고 개정 이유에 밝혀 놓았는데. 이것을 공교육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진행할만한 합당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저 조항이 특정 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에게 특혜가 될 수 있음을. 그로 인해 나머지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음을.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생각했을 때. 시행해서는 안되는 내용입니다.
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입학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을 삭제 (안 제69조제2항 개정) 나. 자율...
반대합니다. 현대판 음서제 같네요.
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입학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을 삭제 (안 제69조제2항 개정) 나. 자율...
(나) 항 - (안 제82조제9항 신설)에 반대합니다. 특정 단체나 기업 배경이 있는 자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매우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입학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을 삭제 (안 제69조제2항 개정) 나. 자율...
반대합니다. 입학정원의 일부를 지역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부의 개수작입니다.
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입학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을 삭제 (안 제69조제2항 개정) 나. 자율...
교육부의 해당 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조항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에 지자체, 대학, 기업, 재단 등 지역 기관 종사자의 자녀를 위한 입학 전형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특권학교에 특권입학까지 더하겠다는 내용의 이 입법안은 교육의 긴회 균등 조항에 전면으로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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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입학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을 삭제 (안 제69조제2항 개정) 나. 자율...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에 지자체, 대학, 기업, 재단 등 지역 기관 종사자의 자녀를 위한 입학 전형을 신설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권학교에 특권입학까지 더하겠다는 개악안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조항에 전면으로 위배됩니다. 해당 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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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에 있어 부모가 특정기관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율형공립학교에 합격시킨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다. 말 그대로 부모의 지위에 따라 무사통과가 아닌가? 위 항목은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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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제9항 신설에 적극 반대합니다. 음서제의 부활이며 공교육을 조선 이전으로 퇴보시키는 악법입니다. 지역 기관 임직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실로 타 학생의 기회를 박탈해 가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공정하지 못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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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조 9항 신설에 반대합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이가 교육을 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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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항 반대합니다. 학교의 장이 일정비율을 임의대로 정한다면 돈있고 힘있는 집 애들이 편하게 들어가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공교육은 그래선 안돼죠. 기회도 과정도 공평하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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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제9항 신설에 적극 반대합니다. 현대판 음서제이며 끼리끼리 문화를 공교육에까지 형성하는 악법입니다. 지역 기관 임직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은 기관 개별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타 학생의 기회를 박탈해 가면서 특정 기관의 임직원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성에 심히 위반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지역 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의 자공고에 입학하길 원하면 이사해서 정당하게 타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학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지역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정원 할당을 하는 것은 오랜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역차별이며 기회박탈이 될 뿐입니다. 일부 지역 기관 임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치는 이러한 법을 생각해냈는지, 그 생각의 저열함과 권위, 비민주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격지에 발령이 나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일부 어공들을 위한 입법이라면 더더욱 반대입니다. 해당 입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일부 지역 기관 임직원일 뿐, 교육의 공공성, 해당 지역 학생의 기회 박탈 등 잃는 것이 훨씬 많은 입법이라 생각됩니다. 반드시 재고해 주십시오. 이건 정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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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조 9항 신설에 반대합니다. 교육부는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자공고에까지 기관과 기업 임직원 자녀 특혜 전형을 추진하고 있음.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대판 음서제이고 부모찬스 특혜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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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대체로 선호하는 학교의 경우에 이용될 제도이기에 다른 학생의 평등한 기회를 박탈합니다. 일 가정 양립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아이 하나만 낳아도 키우기 힘든 사회가 아니게 되려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해법을 찾을 게 아니라 직장에서의 해법이 필요합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위해 한 가정이 다른 가정을 위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학교는 그대로 두고 직장에서와 사회에서의 복지를 확대하십시오 자유랑 공립고 입시비리가 걱정됩니다. 끼리끼리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입학 전형이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만큼의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입학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을 삭제 (안 제69조제2항 개정) 나. 자율...
임직원 자녀 (특혜) 모집은 현대판 음서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따라 누구나 동등하게 입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현대차 노조 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가 무엇이 다릅니까. 모두 고루 동등해야 민주주의 입니다. 법의 취지도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말하는데, 왜 임직원 자녀만 될까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입학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을 삭제 (안 제69조제2항 개정) 나. 자율...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입학을 학교장이 정한다면 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 선발하게 되어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위험이 대단히 큼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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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주 여건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해당 지역의 원주민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 유치했거나 설치된 기관은 대체로 대형 규모이고, 그곳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지역민들보다 삶의 여건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민 자녀들은 경제적 여건도, 교육, 문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불리하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입니다. 공정성이 생명인 입시에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도 불리할 지역민에게 역차별을 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자공고가 이런 제도를 입법한다면 멀지 않아 자사고도 분명 따라 갈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불공정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은 이런 제안이 들어오더라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더 악화될 겁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