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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 ~ 2024. 8. 12. 마감
  • 교육부 (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6688 | 팩스번호 : 044-203-6705 | ldw0126@korea.kr | 조회수 : 19,517회  

⊙교육부공고제2024-25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임을 고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중학교

 

우선배정 기준을 완화하여 교육청이 관할 시·도의 여건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역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일정 비율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재단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육 혁신모델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입학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을 삭제

 

      (안 제69조제2항 개정)

 

  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82조제9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자우편 : ldw0126@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044 - 203 - 6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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