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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 ~ 2024. 7. 9. 마감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2563 | 팩스번호 : 044-202-3930 | hosikcho@korea.kr | 조회수 : 16,06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4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야간ㆍ휴일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1.30. 공포, 7.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용어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 정비(안 제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70호, 2024.1.30. 공포, 7.31. 시행) 개정으로 ‘응급의료 통신망’ 등을 ‘응급의료정보통

 

신망’으로 용어를 정비한 바와 같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통일함

 

  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신설(안 제7조의2)

 

법 제15조제7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개인정보 접근 통제ㆍ권한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신설함

 

  다. 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관련 세부사항 신설(안 제21조의2)

 

법 제34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방법ㆍ절차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전자우편 : hosikcho@korea.kr, shhy99@korea.kr

 

 

- 팩스 : 044-202-39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 202 - 2563,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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