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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병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 ~ 2024. 8. 12. 마감
  • 병무청 ( 다음과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boolkogi@korea.kr | 조회수 : 16,438회  

⊙병무청공고제2024-115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병무청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공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병역의무이행자로서 현역병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 구체화(안 제32조의3)

 

  병역법 제32조의3제1항에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등 사회복무요원이 결성이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j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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