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공고제2024-115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병무청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공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병역의무이행자로서 현역병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 구체화(안 제32조의3)
병역법 제32조의3제1항에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등 사회복무요원이 결성이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j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