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배 O O | 2024. 7. 9. 22:25 제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로 인정하여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기관 확대...
    의대증원 발표시, 의료계에서 교수인력이 부족해서 교육의질이 저하된다고 반박할때, 정부에서는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않는다고 강조했는데,  
    
    의학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존엄한 학문인 만큼, 기존의 임용조건을 강화해도 부족할텐데, 기준을 낮춰서 법을 개정해가먼서 교수인력을 충원하겠다는것은, 의료계의 우려를 뒷받짐해주는 확실한 방증인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만약 제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때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니 인간 누구나 우수한 의료인력에 치료받기를 원하는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일 것입니다.
    
    누구를 의한것인지 모를 의료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의대증원이라는 정해놓은 결과를 의해 끼워맞추기식으로,  비상식적인 법개정, 우수한 의평원 평가기준 절하 등 일련의 과정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고 법치국가로 절차적 문제점이 있는 의대증원 과정에 있어 다시 한번 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추구를 위해 개악적인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7. 7. 22:20 제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로 인정하여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기관 확대...
    공무에 힘써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다만 바쁘신 중에도 한가지 말씀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교원을 충원하겠다는 취지로서 이와 같은 법안을 계획했다"라는 논리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애초에 그러한 논리가 도출된 원인이,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언론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와는 전혀 다르게 턱없이 부족한 교원을 억지로 늘려야 하시는 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교원을 충원해야한다"는 명제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로, 아무리 교원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단순히 임상경험이 있다는 점이 대학 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의학은 이론을 중시하는 과학적 학문이라기보다는 음악/미술/체육과 같이 행위 자체를 더 중시하는 문화적 학문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의학이라는 학문과, 그리고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계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해당 법안계획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의학 전문가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계획으로 보입니다.
    부디 철회해주이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4. 7. 7. 21:25 제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로 인정하여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기관 확대...
    말도 안되는 악법개정에 반대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