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265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이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개원의 등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
록 연구·교육실적 인정범위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로 인정하여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기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bjieun8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전화 : 044-203-6938, 6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