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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 ~ 2024. 7. 25. 마감
  • 교육부 ( 인재양성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38 | 팩스번호 : 044-203-6939 | bjieun82@korea.kr | 조회수 : 15,394회  

⊙교육부공고제2024-265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이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개원의 등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

 

록 연구·교육실적 인정범위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로 인정하여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기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bjieun8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전화 : 044-203-6938, 6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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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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