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4-94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227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
하고 법률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을 삭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예보사ㆍ기상감정사 면허의 반납 규정을 신설하고 면허 취소·정지 등 면허증 반납 사유를 정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
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urryhurry01@korea.kr
- 팩스: 042-489-60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