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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3. ~ 2024. 8. 1.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623 | 팩스번호 : 044-204-7639 | btkang@korea.kr | 조회수 : 12,883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8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 조문으로 정의하는 한편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

 

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64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됨에 따라, 국외 창업의 실질적 지

 

배력 요건,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및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카지노 운영업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창업 제외 업종이던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에서 분리 신설되었더라도 종전과 같이 창업 제외 업종으로 명확히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 창업의 실질적 지배력 요건 신설 (안 제2조의2)

 

·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 지분 30% 이상을 국외 사업 개시일부터 보유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지위를 사업

 

 을 개시일부터 유지해야 함

 

  나. 국외 창업기업 요건 신설 (안 제3조의2)

 

· 사업을 개시한 날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날로 함

 

· 창업기업 및 업력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중소기업과 개인이 국외에 설립한 법인을 국외 창업기업으로 함

 

· 국외 창업기업의 국내 경제 기여 요건(국외 창업기업을 설립한 국내기업과 국외 창업기업간 사업적 연관성, 영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상시 근로자 고용)을 규정함

 

  다. 카지노 운영업을 창업 제외 업종으로 명확히 함(안 제4조 제3호)

 

  라.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처분기준 마련(안 제34조, 별표 3)

 

·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정취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전자우편 : btkang@korea.kr

 

 

- 팩스 : 044-204-7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전화 044-204-7623, 팩스 044-204-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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