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512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 수련환경은 개선되고 있
으나, 근무여건 및 처우, 교육환경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전공의 수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
회 논의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정책역량을 강
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9명과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등 13명
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행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mjjeong0716@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6,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