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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3. ~ 2024. 7.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7 | 팩스번호 : 044-201-5587 | chy9801@korea.kr | 조회수 : 16,95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8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ㆍ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 및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상한선 확대(안 별표 2)

 

ㅇ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00∼300만원)

 

ㅇ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 (지연기간 10일 이내 200만원, 이후 20만원씩 일할 가산, 최대 1,000만원)

 

ㅇ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여 처벌받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1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hy980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7, 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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