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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3. ~ 2024. 8. 12. 마감
  • 국방부 ( 국방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32 | jesuni@mnd.go.kr | 조회수 : 16,504회  

⊙국방부공고제2024-240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전직교육원이 전직지원교육대상자에 대한 군내교육을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동 조문 6항은

 

'대행수행'으로만 국한된 표현이므로, ‘위탁교육’을 병행명시 필요

 

 

2. 주요내용

 

  현재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를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킬 수 있다’로 병행명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일자리정책과

 

 

- 전자우편 : jesuni@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전화 (02) 748 - 663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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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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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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