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175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기준과 지급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에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시 그 수용 여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권고한 가이드라인의 수용여부 및 그 이행 실적의 공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가이드라인 수용여부 보고의무 부과(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국가보훈부가 권고한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보훈수당 가이드라
인 수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2)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수용여부를 보고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나. 보훈수당 가이드라인 수용여부 및 이행실적 공표 근거 마련(제19조제5항 신설)
1) 국가보훈부장관이 권고한 가이드라인의 수용여부 및 이행실적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