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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3. ~ 2024. 8. 14. 마감
  •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12 | 팩스번호 : 044-202-5496 | sonjeonghwan@korea.kr | 조회수 : 18,405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75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기준과 지급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에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시 그 수용 여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권고한 가이드라인의 수용여부 및 그 이행 실적의 공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가이드라인 수용여부 보고의무 부과(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국가보훈부가 권고한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보훈수당 가이드라

 

   인 수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2)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수용여부를 보고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나. 보훈수당 가이드라인 수용여부 및 이행실적 공표 근거 마련(제19조제5항 신설)

 

1) 국가보훈부장관이 권고한 가이드라인의 수용여부 및 이행실적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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