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4-133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소방청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소방·경찰 간 신속·정확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 72명(경
감 72명)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arrance119@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7,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