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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4. ~ 2024. 8. 1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협력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2040 | 팩스번호 : 044-868-0431 | eyes1025@korea.kr | 조회수 : 17,26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77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

 

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 개정(법률 제1975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의 모니터링(안 제6조 신설)

 

1) 기본 모니터링은 안 제6조제2항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모니터링으로 하고, 수시 모니터링은 법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으로 함

 

2)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3)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모니터링 위탁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4) 모니터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제농업협력사업지원기관 등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지원기관으로 지정

 

   되기 위해서는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하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고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보유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함을 규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와 업무수행능력이 적절한지

 

   그리고 설립목적이나 활동영역이 국제농업ㆍ산림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3)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국제농업협력사업

 

    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간의 연계, 국내기업의 농업기술 해외전파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 농업·농촌 관련 사업

 

     수주 등 지원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 또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에 국제산림협력사업과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간의 연계, 국내기업의 임업기술 해외전파 지원, 국내기업

 

      의 해외 산림자원관련 사업 수주 등 지원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지정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간을 정해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정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함

 

  다. 반입명령서 등과 반입협의회(안 제9조, 제9조의2 신설)

 

1) 반입명령서와 이행계획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반입명령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고 반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함

 

  라. 손실보상심의회(안 제10조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손실보상심의회를 둘 수 있음

 

2) 손실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함

 

마.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안 제11조 신설)

 

1)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금 결정서를 작성해야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 각하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함

 

4)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 전자우편 : eyes1025@korea.kr

 

 

- 팩스 : 044-868-0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전화 044-201-2040, 팩스 044-868-0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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