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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4. ~ 2024. 8. 13. 마감
  • 국방부 ( 군무원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295 | heohu@korea.kr | 조회수 : 17,956회  

⊙국방부공고제2024-23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무직 군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

 

* 일반직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경우 동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완료ㆍ시행(’24. 6.27.)

 

 

2. 주요내용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완화(40→50%)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연 1회)을 폐지함.

 

  (안 제43조의2제5항 및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heohu@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 748 - 52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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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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