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23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무직 군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
* 일반직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경우 동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완료ㆍ시행(’24. 6.27.)
2. 주요내용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완화(40→50%)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연 1회)을 폐지함.
(안 제43조의2제5항 및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heohu@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 748 - 52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