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179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던 국가보훈위원회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가보훈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
용으로 「국가보훈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278호, 2024. 2.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을 위원에서 제외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은 위원 5명 이상 동의할 경우에만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었던 요건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명칭에 따라 소관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며,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
요한 경우 정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부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minsink@korea.kr
- 팩 스 : 044-202-58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총괄과(전화 044-202-5048, 팩스 044-202-5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