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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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4. 7. 8. 16:05 제출
      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안 102조)
    -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시행령에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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