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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8. ~ 2024. 7. 16. 마감
  •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과 )   전화번호 : 02-2100-2673 | 팩스번호 : 02-2100-2679 | bae1197@korea.kr | 조회수 : 12,03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2. 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안 102조)

 

-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시행령에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안 제102조의2)

 

 

- 법률에서 위임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시행령에 규정

 

 

  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도록 절차 마련

 

  (안 제102조의3)

 

 

-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신고의 접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안 별표20 제117호의2)

 

 

  라.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22 제2호코목)

 

 

- 법 제4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장함

 

 

* 법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6,0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

 

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bae1197@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 2100 - 2673, 팩스 02-2100-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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