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1. ~ 2024. 7. 16.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9 | 팩스번호 : 044-204-8925 | lemony777@korea.kr | 조회수 : 11,31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규 항로표지용 선박의 건조에 따라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을 증원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

 

한을 2024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

 

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lemony777@korea.kr

 

 

- 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