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0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교육 ㆍ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타 전문자격과 대비하여 교육시간이
부족하고, 최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가 낮은 상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 확대 (안 제28조)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부동산개발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yw0826@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044) 201 - 3435, 3453, 팩스 (044) 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