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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1. ~ 2024. 8. 22.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35 | 팩스번호 : 044-201-5661 | yw0826@korea.kr | 조회수 : 17,35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0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교육 ㆍ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타 전문자격과 대비하여 교육시간이

 

부족하고, 최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가 낮은 상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 확대 (안 제28조)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부동산개발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yw0826@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044) 201 - 3435, 3453, 팩스 (044) 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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