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공고 제2024-32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임용령」에서는 교육훈련을 마치고 실무수습 중인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
하는 봉급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교육훈련을 마치고 실무수습 등 진행 중인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공무원 임용령」과 동일하게 교육훈련을 마치고 실무수습 등을 하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도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1763, 팩스 (02)3150-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