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2. ~ 2024. 8. 21. (잔여일 : 18일)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239 | 팩스번호 : 02-3150-3830 | ljmin1504@police.go.kr | 조회수 : 3,921회  

⊙ 경찰청공고 제2024-3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임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자 등 부적격자를 적시에 엄격히 배제할 수 있도록 배제기준(채용후보

 

자 자격상실 요건, 시보임용자 면직요건 등)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