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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0. ~ 2024. 7. 19.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68 | 팩스번호 : 044-201-5586 | alswjd@korea.kr | 조회수 : 11,83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12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

 

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를 공무원전문교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전문교육 등으로 분류하고, 교통안전 전문교육 대상은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대상이

 

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구급차, 택배차 등 새롭게 운행기록에 분류가 필요한 자동차 유형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의 자동차표기

 

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명에 대한 법정 용어 통일(안 제29조의4 제2호 개정)

 

 

  나. 운행기록자료의 배열순서 개선(안 별표5 개정)

 

 

  다.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를 공무원전문교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전문교육 등으로 분류하고, 교통안전 전문교육

 

       대상은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대상이 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의 교육을 받도록

 

       교육방법을 구체화 함.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전문교육을 면제하도록 정의(안 31조의3 신설)

 

 

  라.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대상을 구체화(안 별표9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8, 3866 / 팩스 044-20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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