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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1. ~ 2024. 7. 18.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3 | 팩스번호 : 044-202-8073 | sua1006@korea.kr | 조회수 : 12,29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17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4월 30일부터 2024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

 

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자료 제공 제외사유*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를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로 변경(안 제23조의제2호)

 

 

* 변제금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기 사유 삭제하고, 변제금 20% 이상 납부하고 변제계획 소명한 경우 추가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미회수자료 제공 사무 추가(안 제25조의2 제8호)

 

 

  - 시행령상 법률 위임조문의 순서를 고려하여 조문위치 변경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ua1006@korea.kr

 

 

- 팩스 : 044-202-807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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