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2. ~ 2024. 7. 17.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0 | 팩스번호 : 044-204-8925 | toddlf419@korea.kr | 조회수 : 11,91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3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법 시행령」의 개정(‘24.7.17. 시행)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었던 공동구 재난관리주관기능이 국

 

토교통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 행정안전부 소관 공동구 재난관리 담당 정원 1명(5급 1명)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

 

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