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2. ~ 2024. 8. 2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4 | 팩스번호 : 044-204-8953 | parkha3@korea.kr | 조회수 : 16,91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10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교류대상 확대를 위해 지방전문경력관을 인사교류 및 파견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

 

환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전문경력관 파견 요건 확대 (안 제15조)

 

 

- 지방전문경력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으로 직무상 파견이 가능하도록 요건 확대

 

 

  나. 지방전문경력관 인사교류 제도 신설 (안 제15조의2)

 

 

- 직무분야 및 직위군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인사교류 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 044-205-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